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 부동산 투자 조심"

권태균 재경부 국장, 버블 가능성 고려를

권태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19일 “국내 부동산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도 버블 논쟁이 있기 때문에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허용돼도 컨설팅 등을 받고 조심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모 방송에 출연, 해외 부동산 거품론에 대해 “해외 직접투자를 자유화한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돈을 벌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발표한 외환시장 자유화 추진 방안과 관련,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목적으로도 100만달러까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은 환율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편법적인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 권 국장은 “송금할 때는 등록한 은행만 이용할 수 있고 30만달러 이상 송금할 때는 국세청에 통보되는데다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냈다는 증명서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99%의 국민은 이번 조치를 경제활동 자유화 조치로 보고 해외로 뻗어나가려 애쓸 것”이라며 “증여ㆍ상속세 포탈이나 국내재산 해외도피 등 1%의 범법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독,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를 통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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