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19일 “국내 부동산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도 버블 논쟁이 있기 때문에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허용돼도 컨설팅 등을 받고 조심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모 방송에 출연, 해외 부동산 거품론에 대해 “해외 직접투자를 자유화한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돈을 벌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발표한 외환시장 자유화 추진 방안과 관련,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목적으로도 100만달러까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은 환율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편법적인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 권 국장은 “송금할 때는 등록한 은행만 이용할 수 있고 30만달러 이상 송금할 때는 국세청에 통보되는데다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냈다는 증명서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99%의 국민은 이번 조치를 경제활동 자유화 조치로 보고 해외로 뻗어나가려 애쓸 것”이라며 “증여ㆍ상속세 포탈이나 국내재산 해외도피 등 1%의 범법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독,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를 통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