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학교에서 일어난 초대형급식사고와 관련해 다원화된 집단급식 관리감독 체계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러 군데로 분산된 관리감독권이 이번 사태 발생에 한몫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학교급식소 등 단체급식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각 교육청과 시.도 등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나눠져 있다. 학교급식소 중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영급식소는 교육청에서 관리책임을 지고 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CJ푸드시스템과 같이 외부 급식업체에서 학교급식을 하는 위탁급식소의 경우는 시.도에서, 도시락제조업소나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1일 급식 300∼400인 이상)는 식약청에서, 1일 급식 300∼400명 이하의 기업체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등은 시.군.구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물론 교육당국과 식품당국, 보건당국, 지자체 등은 민간과 함께 식중독 관리를 위한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민관합동으로 집단급식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하는 등 상호 역할분담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대형 급식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단체급식업체에 음식재료를 대는 영세규모의 납품업자들의 경우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따로 관리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납품업자는 자유업으로 별도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음식재료 납품일을 하고 있다. 현재 보건당국이 추정하는 납품업자는 전국적으로 3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이번에 CJ푸드시스템에 음식재료를 납품하는 곳은 290군데가량 된다. 교육당국과 CJ푸드시스템 측은 CJ푸드시스템에 음식재료를 공급하는 이들 납품업자가 납품한 음식재료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푸드시스템이 납품받아 자체 위탁운영중인 학교급식소에 일괄 공급한 불량재료를 미처 걸러내지 못하는 바람에 대형 급식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인 셈이다. 하지만, 음식재료 납품업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사실이어서 보건당국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대부분 재래시장 등에 가게를 차려놓은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시설과 인력기준등 엄격한 관리기준을 들이대며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음식재료 납품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경우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약청은 이들 음식재료 납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려고 했다가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곤란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해 철회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집단급식소와 납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