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위법 드러나면 영업정지·임원 해임권고 가능

■ 어떤 처벌 받게 되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특별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카드사는 영업정지, 임원은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내비쳤다.


금융위원회는 8일 고객정보를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유출한 KB카드·롯데카드·NH카드를 특별 검사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신용카드 업자는 영업정지, 임직원은 해임권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금지된다.

신용정보회사처럼 정보처리 관련 업무를 수탁한 업체에 업무수행이나 관리책임을 물어 기관경고나 영업정지등 행정제재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객정보 유출이 주로 제3자에 의한 해킹이나 금융회사 내부직원의 소행이었다면 이번에는 협력회사 직원이 의도를 갖고 자료를 유출했다"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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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따른 첫 징계사례로 관련 금융회사를 일벌백계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권한 없는 자가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한 경우 금융회사에 관리책임을 묻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임직원의 개인 컴퓨터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일을 보관해서는 안 되며 관리자별로 접근권한을 다르게 부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중에서도 카드회사는 영업을 중시하는 관행으로 고객정보 관리가 소홀하며 이 같은 인식은 직원뿐 아니라 경영진도 마찬가지"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CPO는 물론 필요한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전산자료 보고 등 금융거래 안전성 의무를 다했는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전산사고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과 소비자의 권익을 심하게 해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 경영진도 직접 사고를 낸 직원과 동일하게 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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