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청약종합저축 금리 석달만에 또 인하… 10월 0.3%P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금리가 3개월 만에 또 한 차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내리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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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가 끝나고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청약저축 금리는 저축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1.2%, '2년 미만'은 1.7%, '2년 이상'은 2.2%로 떨어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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