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월 중 국회에서 통과가 안될 경우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며 과징금을 축소할 의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3월 중 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하고 기대하지만 안되더라도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 분야의 경쟁원리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통신은 경쟁원리가 많이 들어갔지만 방송은 경쟁원리가 아직 생소하다”며 “시대적 요구는 방송에도 경쟁이 확산돼 질 좋은 프로그램을 소비자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과징금에 대해서도 축소방침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며 “다만 엄격하게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부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규제기관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질서를 정립하는 기관이므로 위반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기업활동을 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의 이미지도 “‘경제검찰’에서 벗어나 ‘경제 분야의 헌법재판소’처럼 법원쪽 이미지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