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으로 주택 세부담 과도"

서울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17.6% 증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설 등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에 따라 서울시내 주택의 23%가 재산세 인상률이 100%를 넘는 등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는 정부가 지난 11일 확정한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방안'에 따른 시민과기업들의 세부담을 산출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자치구의 재산세는 내년에는 0.4% 감소하지만 수년내에 17.6%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밝혔다. 재산세 세수가 내년에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개편안이 재산세 인상 폭을 전년도대비 50% 이하로 상한선을 뒀기 때문으로 후년부터는 인상폭이 커진다. 재산세 가운데 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26.4% 오르고이후에는 65.8%까지 인상된다. 반면 토지분 재산세는 상당부분 종부세로 이관됨에 따라 상한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28.7%, 향후에는 28.5%까지 감소하고 건물분 재산세는 내년부터 9.5% 오른다. 단독주택은 내년에는 13.2%, 이후 15.25까지 각각 인상되는 반면 공공주택은 내년에 32.1%, 향후에는 87.4%까지 각각 증가해 상대적으로 공공주택의 재산세 인상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과 토지의 지번이 일치하는 228만6천호의 주택 가운데 재산세가 오르는 주택은 137만호로 전체의 60%에 해당하고 인상률이 100%를 넘는 곳도 54만호로 전체의23.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세가 종부세와 함께 부과되면 공동주택의 세부담은 수년내에 평균 105.4%까지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도 종부세 과세대상은 2만4천951건, 이후 4만7천447건까지 늘어나고 세수는50% 상한 적용시 4천81억원, 미적용시 5천340억원으로 산출됐다. 시는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주택소유자와 기업의 세부담이과도하게 늘고 ▲법인 본점이 많은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등 특정 자치구의 세수가 악화되고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가 높아지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들어 반대했다. 이상하 시 세제과장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은 시민 부담은 가중되면서 자치구의 세수는 줄어드는 기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새로 개편되는 재산세의과표와 세율을 재조정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지방세 과세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부득이 종부세를 도입하려면 경제상황과 지방세제의 과세기반 등을고려해 1∼2년 가량 연기하든지 종부세를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도입하는 것이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 이념과 합치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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