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판교 완전공영개발 채권입찰제도 부활

중대형도 원가연동제·공급물량 10% 확대

판교 완전공영개발 채권입찰제도 부활 중대형도 원가연동제·공급물량 10% 확대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관련기사 • 판교분양 어떻게 되나 • 전방위 투기억제 • 재정부담 늘더라도 "집값안정" 의지 • 판교 공급방식 변경..청약자 부담커질 듯 • "달라진 판교 청약 전략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판교 신도시에 ‘완전공영개발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25.7평 이상에 대해서도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되, 최초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병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판교 공급물량을 10%(약 3,000가구) 늘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3일 오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와 안병엽 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부동산 종합대책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혼합방식(공영+민영)이 적용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당정은 판교에 완전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키로 결론을 냈다. 즉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임대는 물론 분양 물량도 주택공사가 택지를 조성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특히 중대형 임대 아파트 중 약 10% 가량은 전세 물량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안병엽 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공영개발방식을 확대키로 했다”며 “하지만 임대 및 분양 물량의 구체적인 비율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25.7평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현행 원가연동제를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도 전면 적용하고,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키로 했다. 대신 최초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매입 규모에 상한선을 둔 채권입찰제를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판교 공급 물량을 10%(약 3,000가구) 정도 늘린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다만 부처별 의견 조율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결정은 미뤘다. 이 중 1,000가구 정도는 주택용지를 줄이고, 2,000가구 정도는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공급키로 했다. 이럴 경우 현행 135%인 판교 용적률은 145% 내외로 올라간다. 당정은 한편 주택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해 정부가 ‘공영개발 지역’으로 지정, 임대 및 분양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입력시간 : 2005/08/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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