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술보험제 「허점」 많다/함량 미달사 날림·의도적 사고 가능

◎공정평가·요율산정 기준마련 시급「기술보험제도는 과연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까.」 기술보험(R&D Insurance)은 기업의 연구개발과정에서 실패에 대한 부담을 「보험」으로 덜게 해줌으로써 기업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로 지난 9월 통상산업부가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실시근거를 담아 입법예고했었다. 그러나 기술집약형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내년부터 시범 실시될 기술보험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보험상 위험을 조작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능력이 없는 기업들도 보험만 믿고 무더기로 가입할 가능성도 있어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기술보험 제도는 그 추진과정에서 가입자들이 의도적 또는 주관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인수 대상의 설정 및 사고시점 판정과 손해액 산정 등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소는 또 적정가입자의 보험이용을 촉진하고 역선택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전율과 기술개발 실패율을 ▲기술분야별(기초기술, 선도기술, 개량개선기술, 공정개선기술 등) ▲업종별로 차등화할 것을 제기했다. 특히 기술보험이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실시되는 정책보험인 만큼 정책결정자와 보험운영자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기술정책연구소 석영철 부장(정책연구부)은 이와 관련 ▲보험가입 및 보험사고에 대한 엄밀한 평가 ▲보험사고 다발자의 보험료 인상 ▲실질적인 손해액의 범위산정 ▲영수증 제도의 도입 등을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석부장은 『보험가입 기업들의 기술개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기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기술보험인수 지침, 보험약관, 손해사정지침 등의 작성과 운영에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 풀(Pool)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도 기술보험제도을 정착시키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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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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