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 공장경매물건 인기/수요급증,경락률 60∼70% 달해

◎시세의 50∼60%까지 취득 가능/입찰참가전 동력·용수 등 살펴야공장 경매부동산과 금융기관 공장물건중 알짜배기 부동산이 많아 공장을 늘려가는 중소기업이나 창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매 전문업소에 따르면 공장 경매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가 급격히 늘면서 입지여건이 좋은 수도권 소재 공장은 경락률이 60∼70%에 달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공장 임차료가 대부분 평당 4만원을 넘어 경매를 통해 내 공장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기 때문이다. 경매에 부쳐진 공장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과 신규 공장설립에 따른 각종 인허가 부담을 줄여 단시일내 공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대부분 2∼3차례 유찰돼 시세의 50∼60%에 경락받을 수 있고 경락과 동시에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도 가능하다. 금융기관 공매물건중에도 알짜배기 공장이 많다. 이들 부동산은 경매처분에 나온 물건중 거듭된 유찰로 경락가가 급격히 하락, 채권은행이 더 큰 손실을 입기전 사두었다가 되파는 물건이다. 대부분 성업공사 물건보다 싸고 대금납부조건도 유리하다. 또 등기부상 금융기관 소유로 된 물건이므로 소유권 이전이 쉽고 해당 은행의 금융지원도 가능하다. 1∼3년 분할납부할 수 있고 공장을 구입하는 기업인에게는 계약보증금만 내면 전액을 5∼6년동안 대출로 처리해주기도 한다. 주택은 계약금의 20%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선납하면 먼저 입주할 수 있다. 다만 경매나 공매를 통해 공장을 마련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 입찰 참가전 공장가동의 필수 요건인 동력, 용수확보가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원하는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폐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잘 갖춰졌는지도 살펴야 한다. 법적관계가 복잡하거나 지장물 철거에 어려움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외로 복병을 만날 수 있으므로 전문 컨설팅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유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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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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