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2월 14일]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동반성장위원회가 13일 출범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논의와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동반성장정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민간기구로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예산문제 등으로 출범에 진통을 겪기는 했으나 동반성장위원회가 관심을 끄는 것은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문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맡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선정, 동반성장지수 산정 등은 기업들의 사업영역 및 기업 이미지 등과 직결되는 예민한 사안들이다. 이들 문제는 기업규모와 사업영역에 따라 시각과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령 '적합업종 및 품목'의 경우 2006년 말 폐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규제완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기업활동의 글로벌화와 기술의 융복합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사업영역을 인위적으로 구획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정 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영역으로 보호할 경우 보호막에 안주함으로써 업종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동반성장지수의 경우도 상생협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와의 관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가 예산확보 등을 위해 정부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정부도 관치논란이 일지 않도록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초대 위원장을 맡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랜 시간 누적된 편법과 불공정관행으로 인한 갈등구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욕을 보였다. 시장기능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물론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내는 위원회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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