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을 운영하던 B씨는 손님으로 가장한 C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B씨는 재판을 진행하던 중 C씨와 합의했지만 보복에 따른 신변 위협을 느껴 검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검찰은 B씨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하고 C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자 이를 즉시 B씨에게 알렸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최근 보복범죄가 늘어나자 가해자를 구속 격리하고 이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복범죄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석방 또는 조사 이후 피해자를 찾아 범행하는 이른바 보복범죄자 수는 지난해 243명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평균 매년 120~130명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보복범죄의 76%는 수사 초기 단계나 피의자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석방·조사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처벌키로 했다.
보복범죄로 수사할 땐 범행동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징역 1년 이상을 구형할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자·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검사실과 핫라인을 구축,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수사지휘 검사는 보복범죄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피해자 등과 핫라인이 구축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피의자가 석방됐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석방 사실을 통지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안전가옥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이사비 등 지원 대상은 주로 조직폭력이나 국제마약거래, 살인 등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나 증인이었지만 보복범죄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는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만 있어도 피해자에게 이사비와 안전가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