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당정 “사학연금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처리”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6일 당정 협의를 열고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라 새로운 연금 제도가 1월 1일 시행된다”며 “사학재단이 우려하는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남아서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사학연금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의 준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과 정부, 사학 재단이 부담하는 기여율은 사학연금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사학연금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사학연금 지급률 부분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부칙이 명시하는 ‘지급률 단계적 인하’ 방침에는 적용을 받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 본문은 준용 하지만 부칙은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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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정협의에선 사학연금법 개정의 핵심인 사학재단과 정부의 기여율 부담 비율은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운영 주체 간 부담금 비율은 사학연금법 시행령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당과 국회 간의 쟁점이 아니라 이것은 교육부와 기재부가 논의를 거쳐서 합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정은 대학구조조정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신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조정 법안이 지방 대학의 구조조정에 집중되는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새누리당은 지방 대학만 정원 삭감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한편, 대학구조조정 법안에서 사학재단의 출구를 많이 확보해준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부실 대학의 정원 감축과 퇴출 등의 규정을 담은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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