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층수제한 폐지 '이중잣대' 논란

보금자리는 18층 이상 지을수 있고… 민영주택은 안되고…


SetSectionName(); 층수제한 폐지 '이중잣대' 논란 보금자리는 18층 이상 지을수 있고… 민영주택은 안되고…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보금자리주택은 되고 민영주택은 안 되고(?)' 정부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민간 주택업계가 짓는 민영주택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고 있는 반면 민영주택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짓는 공공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평균 층수 18층 이하,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경우 평균 18층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했다. 다만 층수를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층수 제한규정을 폐지한 셈이다. 국토부 공공주택건설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한정된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저렴한 공공주택을 짓는 만큼 고밀도로 개발해야 한다"며 "하지만 층수 제한이 없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층수 제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면 고층 아파트를 건설해 풍부한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주변환경에 부합되는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잣대를 대고 있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공동주택의 평균 층수는 18층 이하로 묶여 있다. 가령 한 아파트 단지의 어떤 동은 25층으로, 어떤 동은 11층으로 짓도록 해 평균 층수를 18층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2008년 주택공급기반을 강화하고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했다. 도시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주택업체들은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층수를 더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단독주택과 중저층 아파트가 대부분인 2종 주거지역의 층수를 높여줄 경우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도시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가완화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법은 평균 층수를 주위환경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도시경관이 획일화되고 특색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없다"며 "더구나 용적률, 건축법령에 따른 높이 제한이 있음에도 별도의 층수제한 규정을 둬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종 주거지역의 층수 완화를 해줄 경우 집을 지을 공간이 부족한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2종 주거지역이 전체 주거지역의 46%에 달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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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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