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광근 벌금 700만원 선고

확정판결 나면 의원직 상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4일 원외 시절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57)한나라당 의원에 벌금 700만원, 추징금 5,78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의원은 후원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힌 후 “금전수수에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3선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인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회사 대표 등 후원자들로부터 보좌관 고모씨 등 명의의 계좌로 매월 소액 단위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5,784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장 의원은 공식 후원계좌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도 차명계좌를 버리지 않고 후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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