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국항공기 김해추락' 조종사 과실"

2002년 4월 경남 김해에서 166명의 사상자를 낸중국 항공기의 추락사고는 조종사의 과실이 빚은 참사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근 부장판사)는 김해공항 부근에서 추락한 중국국제항공공사의 항공기에 탔다가 숨진 양모ㆍ이모ㆍ김모씨의 유족이 해당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기장 등은 항공기의 위치ㆍ경로에 대해 아무런 토의를 하지 않은 채 선회접근과 착륙을 시도했다. 선회접근과 착륙에 있어 정확한 지시와 확인이 필수적 조건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 같은 행위는 단순과실을 넘어 무모하게, 손해가 아마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감행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기장 등은 직무범위 내에서 항공기를 조종하던 중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를 발생케 했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항공업계의 바르샤바협약에는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25만 프랑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책임제한 규정이 있지만 재판부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행해진 행위로부터 손해가 생긴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액수 제한은 의미가 없으며 피고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양씨의 유족은 6억여원을, 이씨의 유족은 5억3천여만원을, 김씨의 유족은 1억9천여만원의 배상금을 각각 받게 됐다. 재판부는 동일한 사고로 숨진 정모씨의 형제들이 중국국제항공공사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항공사는 유족에게 2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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