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통·운수 등 규제 완화 내달에 부처 협의 착수/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유통, 운수, 주류, 전문자격서비스 분야의 행정규제완화 방안을 놓고 관련부처와 협의에 착수한다.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놓은 유통 운수 주류 전문자격서비스 등 4개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대상 내용을 이달말까지 정리해 관련 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전문자격서비스 분야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의료기사, 안경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부동산중개사, 의사, 약사, 감정평가사 등 모두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거의 모든 경제부처가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이들 전문자격서비스 분야의 경우 대표이사를 반드시 전문자격자로 제한하고 있는 등의 진입규제, 병원이나 의원의 광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등의 사업활동 규제, 그밖에 법령이나 내부 윤리규정 등에 근거한 각종 규제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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