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봉균수석] "1,000만원이상 연대보증 금지"

정부는 중산층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상반기 중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의결권도 개별적으로 부여할 방침이다.또 하반기 중에는 1,000만원 이상의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보증인도 가족관계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할 계획이다. 강봉균(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가진 「시장경제의 기반안정을 위한 중산층 육성방안」이라는 주제의 세계인재개발원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康수석은 또 중산층의 주택구입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대출(MORTGAGE) 이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밝힌 종업원지주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 康수석은 『의무보유 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 정도로 대폭 단축하고 의결권도 조합장에 대한 위임을 통하지 않고 조합원 각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연대보증제도 개선과 관련, 『중소기업 대출, 농어민 대출의 부실정리과정에서 선량한 중산층의 보증피해가 막대했기 때문에 현행 연대보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해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돼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康수석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인해 전가구에서 차지하는 중산층 가구수의 비중이 지난 97년 68.5%에서 지난해에는 65.7%로 2.8%포인트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의 중산층 월평균 소득도 193만4,000원에서 173만원으로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산층의 주요 구성원인 전문·사무직과 상용근로자, 자영업자들의 실업이 약 30만명이나 발생, 저소득층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준수 기자 J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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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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