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모기업-자회사 손익 합산 법인세 부과

동업형태 벤처기업 등에 법인세 비과세…외항선사 톤세제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계열사를 여럿 거느린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2명 이상이 함께 벤처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외에 법인세를 따로 물지 않아도 되며, 외항선사들은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보유 선박규모와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근거해 법인세를 낼 수 있게 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7일 서울 가락동 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기업과세제도 선진화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결납세제, 파트너십 과세제, 톤세의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우선 기업그룹의 경우 현재 각각의 계열 법인에 개별적으로 법인세를부과하고 있으나, 그룹내 모든 법인의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한뒤 부과하는 방식의 '연결납세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령 모기업이 한해 300억원의 소득을 내고 2개 자회사가 각각 100억원의 소득과 200억원의 결손을 냈을 경우, 지금은 소득을 낸 2개 법인의 400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소득과 결손액을 합산한 200억원에 대해 부과하는 식으로 바꾼다는 것. 특히 계열법인간의 수입 배당금이나 내부거래 이익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자회사가 많은 대기업은 세금을 훨씬 적게 내도 된다. 대신 급격한 세수감소를 막기 위해 시행초기 법인세에 2%포인트의 가산세를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 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결납세제 적용대상을 지분비율 100%의 자회사로 한정할 경우 대상기업은 지난 2001년 현재 128개 그룹, 311개 기업이다. 연구원은 또 조합이나 합명.합자회사 등 2인 이상이 공동 영리사업을 하는 '파트너십'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파트너십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업자들이 받는 소득배당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별도 과세하고 있으나, 이를 소득세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적용대상으로는 주로 IT, 문화 관련 업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으며,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법인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연구원은 해운업체들의 해운사업부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보유선박 규모와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톤세제' 도입도 제안했다. 현재 해운업체들은 다른 업체들과 같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고 있으나 톤세제가 도입되면 보유선박 순톤수, 운항일수, 톤당 이익의 곱을 추정이익으로 산정한뒤 이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대상업체는 국내 80여개 외항선사들로, 외국의 경우 톤세제 도입으로 세금부담이 절반까지 줄어드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이 연구원측의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중순까지 이들 제도의 도입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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