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를 놓고 맞붙었던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가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다시 한번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4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정위 고위관계자와 재계관계자들이 비공식 회동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벌였지만 재계가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해 사실상의 ‘강제조사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공정위 측에서 한철수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과 담당 과장 등이 참석했고 재계에서는 전경련 임원과 일부 그룹 임원들이 참석했다. 공정위 실무진급에서 재계 관계자들과 만나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고 협의한 적은 종종 있었지만 공정위 고위간부가 재계 임원들을 직접 만나 협의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철수 경쟁정책본부장은 이번 회동에 대해 “입법예고는 원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측에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법 개정안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 강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재계는 회동에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 등을 비롯한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기업에 대한 규제와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금융정보 요구 범위도 부당내부거래에서 상호출자 및 출총제 등에 대한 탈법 행위까지 확대한다는 데 대해서도 불만이 큰 상황이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앞으로 재계 의견 수렴을 거쳐 반대 의사를 담은 공문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개정공정법안이 입법 예고안대로 관철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산업자원부나 재정경제부 등 다른 부처도 이번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제시할 수 있어 향후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 공정위는 일단 재계가 희망할 경우 대한상의나 경총 등으로 협의 대상을 확대해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법 입법예고안에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 자료 보존을 위한 봉인조치 권한 도입, 이행강제금 도입은 물론 출총제를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로 축소하고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출총제 개편안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