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선전시 옌티엔(鹽田)항만 당국이 법정관리 신청사인 조양(朝陽)상선의 항만 검역료 체납을 이유로 컨테이너선들을 가압류했으며 화주(貨主)의 선하증권(B/L) 제시에도 불구, 화물을 인도하지 않아 화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홍콩경제일보는 6일 지난달 2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조양상선이 100만 홍콩달러(한화 약1억6,000만원)의 항만 검역료를 체납, 유럽에서 들여온 목재 등 화물이 옌티엔항에 가압류되는 등 법정관리 신청이 홍콩, 중국 수입업체의 화물에까지 영향을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압류 화물의 시가 총액은 1억홍콩달러에 달한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홍콩무역관(관장 성기룡)은 압류 대상이 현재 가압류된 500여 컨테이너 외에 미도착분까지 합해 총 1,000여 컨테이너이며 이중 500 컨테이너는 원목 제품을 적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