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지법] 땅 미래수익 담보평가때 제외돼야

담보로 제공된 토지가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어 가치상승이 예상되더라도 개발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수익은 담보가치평가시 제외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 부장판사)는 14일 일본 도쿄미쓰비시은행이 정리회사 (주)대농을 상대로 낸 114억원의 정리담보권확정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보로 제공된 피고소유 청주공장 부지가 청주시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주거용지로 용도변경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오지 않아 용도변경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수익은 담보가치 평가시 제왜되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미쓰비시은행은 지난 97년 대농소유 골프장과 청주공장 부지에 담보를 설정한뒤 모두 114억원을 빌려줬지만 대농 부도후 담보순위에서 밀려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정리담보권자로 지정을 못받게되자 소송을 냈다. 미쓰비시은행측은 『현행법상 정리담보권자를 확정하기위해 담보가치를 평가할때는 정리회사가 계속 영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평가해야하며 미래의 개발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 평가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윤종열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