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월 주택바우처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지급하던 주거급여를 국토부에서 주거급여법과 통합한 것으로 법령 제정안에 따라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은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31만원 이하(현금급여기준선 이하)에서 173만원 이하(중위소득 43% 이하)로 확대된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부담 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의 경우 기존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되고 거주형태 및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한 주거비 지원 수준 역시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소득인정액 80만원인 3인가구가 매달 30만원의 월세를 내는 경우 현재는 주거급여액이 6만원이지만 10월부터는 24만원으로 4배 늘어난다.
국토부는 7~9월 진행되는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다음달 1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은 10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제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본사업 시행시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