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과 관련해 ‘예비군 소집령’ 등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9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2일 허위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A씨 등 9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3일 '동원이 선포됐으니 집결하라', '국방 비상태세 발령,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소집' 등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기소된 이들 외에도 허위문자를 유포한 5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금명간 이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십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