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신용카드사의 실질 연체율이 30%에 육박하는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카드사의 실질 연체율은 27.3%로 1개월 이상 연체율 11.0%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질 연체율은 카드사들이 그동안 적기시정조치 기준이었던 1개월 이상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대환대출을 늘리면서 올들어 2배나 급증했다. 실질 연체율은
▲1월말 13.7%
▲2월 말 16.4%
▲3월 말 17.5%
▲4월 말 20.2%
▲5월 말 22.1%
▲6월 말 22.3%
▲7월 말 25.6%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질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연체 채권과 그동안 연체율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환대출까지 포함해 계산한 지표로 카드사의 연체율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다.
금감원은 1개월 이상 연체율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효율적인 연체율 관리와 대환대출의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실질 연체율을 도입했다. 금감원은 현재 실질 연체율의 목표치를 10%대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은 실질 연체율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다음달 초에 제시하고 카드사들로부터 오는 2006년말까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질 연체율 감축 계획서를 제출받아 개별 카드사와 이행각서(MOU)를 맺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MOU를 지키지 않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서 연체율이 제외돼 카드사의 연체율 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실질 연체율이 도입되면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환대출 연체도 관리할 수 있고 엄격한 목표치까지 제시하면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카드사들의 연체율을 감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카드사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에서 1개월 이상 연체율 기준을 폐지하고 실질 연체율을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