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의 성공을 계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역 특성을 살린 둘레길을 조성해 브랜드화하고 있다.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시흥시가 '늠내길'을 둘레길 관련 상표로 최초 출원한 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97건의 둘레길 상표출원이 이뤄졌다. 올해 들어서는 9월 말 현재까지 42건이 출원되는 등 둘레길 관련 상표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둘레길 관련 지자체 상표 대부분은 그 지역의 지리적 또는 역사적 특성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수시는 금오도의 비탈진 해안절벽에 설치된 '금오도 비렁길'을 상표 출원했고 부산시는 갈매기를 보며 걷는 '갈맷길'이라는 상표를 출원해놓은 상태이다. 이들은 지리적 특성을 살린 사례다.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사례로는 괴산군의 '양반길', 김해시의 '허왕후 신행길' 등을 들 수 있다.
인천의 '쇠뿔고개길', 부산 동구의 '이바구길', 제천의 '청풍호 지드락길' 등은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자체 상표는 지역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가치가 매우 크다"며 "지역 특산품과 연계해 관리할 경우 지역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