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로자 합의하 포괄협상 체결땐/근기법상 임금보다 낮아도 유효”

◎대법원 판결변형근로제에 따른 포괄임금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임금액수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적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재판장 송진훈 대법관)는 4일 24시간 격일근무제에 따라 포괄임금을 받는 서울지하철공사 청원경찰 20명이 공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춰서도 정당하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박모씨 등 청원경찰들은 자신들이 받는 포괄임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낮다며 소송을 내 서울고법에서 『공사측은 원고 각자에게 1백30여만∼5백70여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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