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료 사고 무과실 입증 못하면 "병원, 손해 배상 책임"

수술 후 환자 상태가 나빠진 경우 의료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병원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이모(65)씨와 가족들이 가천의대길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술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깨고 "이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2002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이씨는 2004년부터 해당 병원에서 약물 치료 등을 받아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세가 악화되자 이씨는 2009년 약물보다 운동장애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는 뇌심부자극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수술에 들어갔지만 수술 도중 뇌에 출혈이 발생해 현재 타인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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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고법 재판부의 의견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술 중 뇌에 전극선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뇌소동맥이 파열돼 출혈이 발생했을 개연성을 추정할 수 있다"며 "환자의 현 증상이 수술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이라는 것을 병원 측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가 파킨슨병 진단 후 5년이 흘러 수술을 하는 편이 나았던 점, 병원 측이 환자에 충분한 설명 의무를 다한 점 등을 볼 때 손해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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