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역내 M&A 규정 통합

유럽연합(EU)이 기업인수합병 규정을 통합함에 따라 역내 기업간의 인수합병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EU는 25일 각료회의를 갖고 국적이 다른 역내 기업들간의 인수합병에 적용할 새로운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역내 인수합병 규정은 회원국마다 서로 다른 기업 인수합병 관련 규정을 통합함으로써 법적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시장 단일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새 규정은 유럽의회 의결을 거쳐 EU법규로 최종 확정된다. EU 역내시장 담당 찰리 맥크리비 집행위원은 “지금까지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하려면 주로 해당 회원국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그 대상지역이 EU 전체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새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회원국별로 서로 다른 노동자 경영참여권을 절충하는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의 경우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 규정이 채택될 경우 독일처럼 노조의 강력한 권한이 다른 회원국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EU의 새로운 인수합병 규정은 어느 기업이 노동자의 경영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 다른 회원국 기업을 인수 합병할 경우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 비율이 합병 후 전체노동자의 3분의1을 넘게 될 경우에만 경영참여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독일은이 비율을 25%로, 다른 EU국들은 50%로 제한하자고 주장해왔다.

관련기사



이재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