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녀이름 출생신고때 조심하세요"

‘자녀 출생신고시 이름 주의하세요.’ 호적법상 규정된 인명용 한자가 아니거나 혐오스러운 한자 및 한글 이름은 호적에 그대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은 4일 호적 예규를 개정해 인명용 한자 113자를 추가 지정하면서 아기 이름을 지을 때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호적법 및 대법원 규칙은 아기 이름을 한글 또는 인명용 한자(5,151자)로 짓되 다섯자를 넘어선 안되고 한글과 한자를 섞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극히 혐오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발음하기가 불편한 단어는 한글이라도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아기 작명이 부모의 친권 사항이지만 너무 특이하고 괴팍한 이름을 지을 경우 장래 아기의 사회생활이 심각한 지장을 받을 수 있고 행정적으로도 적지않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동일한 이름도 사용할 수 없다. 일본에서는 이름을 ‘악마(惡魔)’라고 기재한 출생신고서가 접수된 적이 있는데 법원은 이를 거부하고 새 이름을 신고할 때까지 이름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출생신고를 처리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도 신생아 이름에 ‘푶’자를 사용한 출생신고서에 대해 ‘통상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발음도 불편해 자녀가 실제 그런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면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로 수리가 거부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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