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세월호조사위 수사권, 국민동의 넘어 원칙의 문제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쟁점인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여야 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1일 합의한 내용이다. 새정치연합 측은 여기에 더해 세월호 사고 발생 100일이 되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자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상설특검·특임검사 등을 대안으로 제안해놓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데 압박을 받은 여야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TF에 협상 전권을 부여한 것은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7·30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중심으로 구성된 TF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특별법이 재보선 이후에나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정치권은 이번에도 정치논리와 진영논리를 앞세워 사고 진상의 철저한 규명보다 정치적 주도권 잡기, 즉 선거운동 소재로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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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수사권 공방은 근본적으로 원칙의 문제다. 이완구 원내대표조차 "국민적 동의와 함께 국민께 여쭤봐야 한다"고 했지만 수사권 부여는 국민 동의의 차원을 넘어서는 법과 원칙의 문제다. 사법 체계라는 기존의 원칙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뛰어넘어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 나라 법 체계 전반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의 크기와 피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는 야당의 논리도 결국 '원칙'의 문제를 너무 가벼이 보는 정치적 접근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과거 국회가 주도한 대부분의 진상조사위가 이런 정치적 '호들갑' 끝에 결국은 알맹이 없는 맥빠진 결과만 내놓았다는 점을 잘 알 것이다.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 전반의 원칙 무시가 누적된 결과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세월호 사고의 진정한 교훈은 까맣게 잊은 채 진상 조사보다 법 체계라는 '원칙 무너뜨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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