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상품 내 車법률비용보상금 '메스'

금융위, 보험사기 차단위해 중복가입등 금지키로

금융위원회가 최근 엽기적인 보험사기 행각으로 도마 위에 오른 형사합의지원금 등 보험상품 내 자동차 법률비용보상금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2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고의적으로 교통사망사고를 내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으로 1억5,000만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는 등 파렴치한 보험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보험상품 내 자동차보험 법률비용보상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손해보험협회 및 각 손해보험사 실무자들과 함께 형사합의지원금 등을 포함한 법률비용보상금 개선을 위한 실무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당초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만 개선하기로 했던 내용을 확대해 상해보험과 통합보험, 자동차보험 내 법률비용보상 내용을 모두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형사합의지원금 등을 노리고 파렴치한 보험범죄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중복가입 및 보상 금지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형사합의보상금 등은 사고당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교통사망사고 발생시 운전자보험에서의 형사합의지원금과 상해보험에서의 형사합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어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유발과 보험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최고 보상금을 낮추고 정액형인 형사합의 지원금을 실손 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통합조회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상해보험이나 자동차보험ㆍ통합보험ㆍ운전자보험 등 보험 종목별 중복가입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목별로 가입자 현황을 조사한 후 다른 종목과 일일이 맞춰봐야 하는 등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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