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국 로스쿨, 특정대학 독점은 없어

"변호사시장 수요 맞게 정원 정해"<br>번스타인 미국 LSAC 회장

“미국 로스쿨들이 자체적으로 입학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해도 하버드대는 연간 560여명씩 선발하는 반면 예일대 로스쿨은 170여명만을 뽑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고유한 특성과 보유자원, 변호사시장 수요에 맞춰 정원을 정하기 때문에 특정 대학이 독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근 방한한 대니얼 번스타인 미국 로스쿨입학위원회(LSAC) 회장은 21일 한국외대에서 열린 ‘LSAT와 미국 법학교육’ 강연회에서 미국 로스쿨제도를 소개하면서 한국 로스쿨제도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미국은 비영리 민간기구인 미 변호사협회(ABA)에서 각 로스쿨의 의견을 수렴해 로스쿨 인가기준을 만들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대학에 인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로스쿨을 새로 신청하거나 인가 후 7년마다 재심사받는 대학에 대해서는 다른 로스쿨 관계자들이 심사에 참여해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로스쿨제도가 총입학정원을 정해놓은 데 대해 번스타인 회장은 “잔인한 것 같다”며 “로스쿨마다 자체적으로 정원을 결정하도록 해도 시장원리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무한정 정원을 늘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에서 로스쿨에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모든 로스쿨 지원자가 치르는 LSAT가 중요한 전형요소로 꼽히지만 이외에 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전형요소를 함께 반영하고 있다”며 “LEET 점수만을 중요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US뉴스앤월드리포트와 같은 잡지에서 로스쿨 순위를 매길 때 입학생들의 LSAT 점수를 기준으로 삼아 일부 대학이 LSAT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LSAC는 미국 로스쿨 예비시험인 LSAT를 출제하는 비영리 민간기구다. 번스타인 회장 등 위원회 관계자들은 한국의 LEET 시험 출제와 관련한 자문을 위해 방한, 국내 대학 및 LEET 출제기관과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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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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