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녹색교통 실현" 한국형 로터리 부활

국토부, 도로건설에 본격 적용

정부가 교통사고 감소와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과거 시행하다가 중단했던 로터리(회전교차로)를 부활시킨다. 하지만 도입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과 순차적 확대 등이 필요해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형 로터리 설계지침을 제정해 향후 도로건설에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로터리는 신호등 없이 자동차들이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도로구조로 회전교차로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1990년대 이전에 존재했으나 차량이 급증하면서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등 문제점이 커 사라졌다. 새로 도입되는 로터리는 기존 방식과 달리 회전 차량이 진입 차량보다 우선 진행하고 로터리 크기는 더 작게 설계된다. 설계속도가 시속 70㎞인 이하의 도로에 적용되며 자동차 및 진입차로 수를 기준으로 소형과 1차로형ㆍ2차로형으로 구분된다. 제주도 등에서 활성화돼 있으며 수도권에는 지난해 남양주시에 설치가 됐으나 차량이 많은 대도시나 수도권 등에서는 아직까지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일단 대도시 근교에서는 아파트 단지 입구 등 차량 흐름이 적은 곳을 중심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홍보를 강화해 운전자의 인식을 확립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예정이다. 또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도 회전교차로의 우선순위를 두는 등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교차로의 10%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면 에너지 절감과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등으로 연간 약 2조439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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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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