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동산 세법 시행령 발표] 양도소득세

1주택자, 비조합원으로 입주권 취득 경우<br>기존주택 1년내 팔면 비과세<br>이사 때문 일시 2주택자도 1년내 집팔면 重課안해

[부동산 세법 시행령 발표] 양도소득세 1주택자, 비조합원으로 입주권 취득 경우기존주택 1년내 팔면 비과세이사 때문 일시 2주택자도 1년내 집팔면 重課안해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재건축 주택 입주권(일명 '딱지')을 가진 사람들은 올해부터 보유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이미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입주권을 샀다면 '입주권도 주택'이란 과세원칙으로 1세대3주택에 준하는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주택을 1채만 가진 사람이 재건축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등은 실수요자임을 감안,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세대2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주택 중 1채가 재건축ㆍ재개발로 입주권으로 바뀌었다면 현재와 같이 2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1세대1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 자격으로 다른 지역의 입주권을 산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입주권을 산 후 1년 이내에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을 판 사람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또 입주할 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후로 1년 내 주택을 팔고 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안에 이사하면(1년 이상 거주) 역시 양도세가 면제된다. 물론 이 경우 모두 기존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주택 보유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재건축 입주권을 산 후 임시거주할 대체주택을 사고 팔 때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살고 재건축 주택으로 이사한 후 1년 내 대체주택을 팔면 된다. 내년부터 50%의 무거운 세율이 부과되는 1세대2주택 양도세에 대한 예외조항도 마련됐다. 우선 수도권ㆍ광역시 소재의 기준시가 1억원 미만 주택이나 기타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미만 주택은 제외된다. 결혼하거나 노부모의 봉양을 위해, 또 집을 사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도 중과대상에서 빠진다. 이 경우 각각 5년(혼인ㆍ봉양) 또는 1년(이사) 내에 집을 팔아야 한다. 어린이놀이방으로 사용된 집은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단 집을 팔기 전 5년간 놀이방으로 이용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입력시간 : 2006/01/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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