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전 부주임은 2011년 하반기부터 미성년 아동 11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 융청시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은 뒤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1심 법원에서 사형과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형을 받은 뒤 항소했으나 2심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 사법당국은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빈발하자 관련 범죄자에 강력한 처벌로 맞서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학부모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중국 법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여성 제자 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고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에게도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