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액투자자 감자손실 1조원

감자(자본금감축)로 소액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주주지분을 소각하지 않고 일괄적인 감자를 실시, 부실경영의 책임을 소액주주들이 떠안는 경우도 많았다. 2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감자를 실시한 기업은 제일, 서울, 상업, 한일, 충북, 강원, 제주은행 등 7개은행과 법정관리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인 대농, 삼미, 동아건설, 통일중공업, 해태제과 등을 포함해 모두 21개에 달했다. 총 감자주식수는 7억6,170만주였고 액면가 기준으로는 3조8,085억원에 달했다. 이중 대주주와 기관투자가 등을 제외한 지분율 1% 미만의 소액투자자 53만810명은 주식수 감소와 주가 하락에 따라 9,647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함께 워크아웃 대상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어 소액주주들의 손실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로는 제일은행, 서울은행 소액주주 손실이 두드러졌다. 제일은행주주들은 5148억원, 서울은행의 경우 4,281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 이외에 통일중공업, 한신공영의 소액주주들도 70억원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한편 해태제과, 대농, 삼미, 한신공영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감자과정에서 대주주지분 소각없이 감자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소액주주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전문가들은 『소액주주의 경우 경영에서 소외된 상황인데 대주주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액주주의 권한강화와 맞물려 제고돼야한다』고 말했다. 【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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