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노조에 전화∙TV등 제공 무방”

사용자측 타임오프 핑계로 비품 회수조치에 제동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시행을 빌미로 사용자가 노조 사무실의 전화를 끊거나 각종 사무용품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측의 노조에 대한 금품지원 등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지만 최소한의 노조 활동에 필요한 편의 제공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타임오프 제도시행에 따른 교섭 쟁점 및 노사갈등 해소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타임오프제도와 노조에 대한 최소한의 편의제공 문제는 별개"라면서 "이 문제로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정책관은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자들이 타임오프 시행과 함께 노조 사무실의 팩스나 전화를 끊거나 각종 비품을 수거함에 따라 노사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조 사무실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각종 집기 및 장비에 대한 지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면서 "최근 노사정이 이 부분에 대해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이나 과도한 편의제공은 과거부터 일관되게 부당노동행위로 봐왔다"면서도 "최근 일부 경영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들을 일제히 개선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화와 팩스 등 통신 지원, 정수기, 에어컨, TV, 각종 사무 비품 등 단협을 통해 사용자가 관례적으로 노조에게 지원해왔던 것은 전임자 임금지급과 별개로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81조4호)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으나 최소한 규모의 노조 사무실 제공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전 정책관은 최근 민주노총의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과 관련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계속 논의해나가겠지만 현행 법 무력화 기조로 현장을 혼란시키려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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