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고객 예금 이자 가로챈…전 ‘새마을금고 간부’ 입건

고객 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모 새마을금고 간부 직원 A(43)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은 “A씨는 논산시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면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고객들이 예치한 자금으로 발생한 이자 수익금을 전산 조작하는 방법으로 6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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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감사 요청을 받아 A씨를 조사해 왔다.

A씨는 “생활비로 썼다”며 혐의를 시인했으며, 2008년 퇴사하면서 전액을 변제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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