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스톡옵션 세무처리지침] 비과세기준 차익아닌 옵션매입가

국세청은 3일 주식매입 선택권(스톡옵션권) 행사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지침을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매입가격과 시가총액과의 차액이 아니라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연간 5,000만원까지만 주어지게 된다. 다시말해 주당 매입가격 5,000원에 10만주(총 5억원)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시가 8,000원 때 옵션을 행사한 경우, 총액 5,000만원에 해당하는 1만주까지만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다. 따라서 9만주의 시가차액(3,000원X9만주) 2억7,000만원에 대해서만 일반 상여금으로 인정, 과세하게 되므로 스톡옵션 부여자는 3,000만원의 시세차익 면세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같은 제한은 근로소득자들의 면세점이 4인가족기준 연간 1,157만원인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 스톡옵션의 요건 등을 상세히 알아본다. ◇총발행주식수의 7%를 옵션으로 부여한 후 다시 5%를 부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범위= 국세청은 10%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 스톡옵션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처음 7%는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차후 받은 5%는 전부 과세대상이다. 만일 2차 스톡옵션 주식수가 발행총수의 3%였다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됐을 것이다. ◇옵션행사 총액중 연간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매년 5,000만원씩 나누어 행사할수 있는가= 옵션행사가격이 주당 5,000원으로 10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직원은 매년 1만주(5,000원X1만주=5,000만원)씩 매입권한을 행사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 가격이 항상 매입가격보다 높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같은 절세기법을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은 언제 내나= 비과세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의 스톡옵션을 행사한 직원은 행사한 날이 속한 달에 상여금 과세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된다. 시세차익 1,000만원까지는 10%, 4,000만원까지 20%, 8,000만원까지 30%, 8,000만원 초과분 40% 등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세는 주식매도일이 아닌 옵션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월급 및 상여금은 매달 원천징수되므로 월급이 세금보다 적을 경우 옵션행사자는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시가산정 방법은= 상장사나 코스닥등록기업은 3개월간 평균주가, 또 비상장사의 시가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을 시가로 본다. 따라서 상장주식의 옵션권을 행사한 경우 행사일의 종가와 직접관련이 없다. ◇옵션을 부여받고 3년뒤 퇴직했으나 행사일이 퇴직일로부터 1년뒤인 경우 과세는= 과세특례 적용은 퇴직후 3개월까지만 유효하다. 따라서 비록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더라도 퇴직일 3개월 뒤부터는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 3년이 되기전에 퇴직한 직원이 가진 스톡옵션도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 방법= 옵션부여일이 99년 5월1일, 매입약정가격 주당 5,000원, 주식수 10만주인 직원이 3년뒤인 2002년 5월1일 해당 주가 8,000원일 때 10만주에 대한 옵션을 전부 행사했다고 가정하자. ★그림 참조 매입가격 총액 5,000만원까지인 1만주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당 시세차익 3,000원에 9만주를 곱한 2억7,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된다. 이때 세금은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아래 40%의 세율을 적용받아 1억800만원이다. 또 2002년5월1일 1만주를 행사하고 1년뒤인 2003년5월1일(시가 7,000원) 나머지 9만주에 대한 옵션을 행사했다고 가정하자. 이 때 1차 행사가액이 모두 5,000만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차 때도 1년이 경과했으므로 1만주를 제한 8만주의 시세차익만이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아래 부과되는 세금은 시세차익이 1억6,000만원(8만주X2,000원)이므로 6,400만원(세울 40%)이다. 한편 세금은 행사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양도일에 얼마의 차익을 얻었는가는 따지지 않는다./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관련기사



최상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