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성분 허용기준 초과' 한약재 리콜 최다

작년 201건으로 전체의 87%

지난 한해 동안 리콜 조치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한약재였다. 원인은 한약재에 섞인 위해성분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각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리콜 권고나 명령 또는 사업자의 자진 리콜 실적을 종합한 결과 지난해 모두 495건의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의약품 및 한약재가 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124건), 자동차(75건), 공산품(29건)이 뒤를 이었다. '의약품 및 한약재' 가운데서도 한약재가 201건을 차지해 단일 품목으로도 가장 많았다. 의약품은 29건이었다. 의약품ㆍ한약재의 주된 리콜 사유는 카드뮴ㆍ이산화황 등 위해 성분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점. 한약재는 지난 2008년ㆍ2009년 리콜 건수의 87%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수도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2007년 129건에서 2008년 170건, 지난해 201건으로 늘었다. 품목별 리콜 실적을 전년과 비교하면 의약품 및 한약재만 26% 증가했다. 반면 리콜의 대명사처럼 알려졌던 자동차는 45%, 식품은 38% 각각 감소했다. 공산품은 2008년 리콜 실적이 0건이었으나 지난해 29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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