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냉동육으로 전환 승인된 냉장 한우 1만9,555건 중 56건이 유통기한이 지나 냉동육으로 전환됐다.
유통기한 이후 냉동전환된 한우는 모두 8t으로, 1인분을 200g으로 계산하면 모두 4,000인분에 해당한다.
이 중에는 유통기한 종료일이 석달이나 지나서 전환승인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으며 유통기한을 넘지 않았지만 유통기한이 만료되는 당일이나 하루, 이틀의 기한을 두고 냉동전환된 쇠고기도 353㎏이나 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시행규칙에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만 내리도록 하고 있어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