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위헌 판결 받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헌법재판소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중 신문시장 지배적 사업자 조항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중 무과실 정정보도 청구권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두 법의 전면적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언론자유 창달과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여야합의로 발의돼 제정된 두 법은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만신창이가 돼버렸다. 이번 판결로 두 법이 졸속 입법 됐음이 확인됐다. 두 법은 민주주의 핵심인 언론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주 민감한 법인데도 위헌 및 헌법불일치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입법을 한 것이다. 우선 정치권의 무능은 물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거대 언론기업이 밉다고 서둘러 법을 제정하다가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정치권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문사가 아무리 공익적 사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도 사업자 기준을 일반영리기업과는 다른 잣대로 들이댄 것은 무리였다. 일부 신문이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신문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헌법의 평등원칙까지 위배해가며 법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언론도 기업이므로 독과점을 피하고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하지만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재의 이번 판결이 앞으로 언론자유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되도록 이면 규제를 통한 언론자유 창달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언론사가 공익적 사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어도 법을 통해 이를 확립하려는 것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판결이 불러올 파문을 하루빨리 수습해야 한다. 여야는 책임 공방보다는 헌재판결의 정신에 따라 두 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개정되는 법은 헌법은 물론 시장원리에 적합한 법이 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번 헌재의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자유를 구현하고 언론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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