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모바일카드' 피해 잇달아

"카드 일정액 쓰면 휴대폰 싸게 산다" 소비자 현혹부산에 거주하는 김모씨(31)는 3년 동안 카드로 1,670만원을 쓰면 0.9%포인트를 적립해 15만원의 휴대폰가격을 탕감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모 이동통신회사의 모바일 카드를 신청했다. 하지만 다음달 집으로 날아온 청구내역서를 보니 I텔레콤에서 15만원을 대출 처리해 매월 이자가 인출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K씨는 이동통신사에 광고상에 대출 사실 및 대출이자의 소비자 부담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항의했으나 회사측은 접수담당자가 안내했을 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이동통신사가 신용카드사와 제휴,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카드'광고가 과장되고 중요정보도 누락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모바일카드' 잇따라 선보여 '모바일카드'란 신용카드의 일종으로 카드가입자가 단말기 대금 일부를 지원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카드사용 금액에 따라 누적되는 포인트로 대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현재 SK텔레콤이 모네타카드를, KTF가 KTF삼성카드를, LG텔레콤이 M-PLUS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바일카드' 광고는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지원금을 상환키 위한 제반 조건 등 소비자의 제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 싼 단말기 값만 부각, 소비자 부담은 숨겨 소비자는 모바일카드를 통해 당장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으나 카드 사용액당 적립 포인트가 0.9%에 불과하고 대부분 할인 받은 금액에 대해 연 7~9%에 해당하는 이자(카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고 20~30만원 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고 포인트로 대금을 상환하려면 신용카드를 한달에 50만~80만원, 최장 3년간 총 1,800만~2,880만원을 사용해야 하는 데 이중에는 신용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 2만1,026~6만,1524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광고는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이자가 청구된다는 사실, 적립포인트의 비율에 대해서는 아예 기재를 하지 않거나 ▦광고 하단에 알아보기 힘든 작을 글씨로 표기 ▦일부 모바일카드는 현재로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기능을 가능한 것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 단말기 무료제공 현혹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동전화 서비스ㆍ단말기 광고와 관련해 접수한 소비자피해 건수는 총 201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광고해 놓고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전체의 63.7%(128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광고상의 휴대폰 기능이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거나(13.9%) ▦휴대폰을 구입하면 주기로 한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7.9%) ▦홈쇼핑 등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핸드폰을 주기로 광고해 놓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7%) 등의 사례도 많았다. 최은실 소보원 표시광고팀장은 "모바일카드 이용시에는 본인의 지출형태, 신용카드 사용액수를 신중히 고려,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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