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12월2일] <1257> 포경규제협약


1946년 12월2일, 미국 워싱턴DC. 42개 해양국가들이 모여 국제포경규제협약을 맺었다. 11개항 34개조로 구성된 협약의 골자는 포경의 포괄적 금지. 협약 이행을 감시하고 이견을 조율할 국제기구(국제포경위원회ㆍIWC) 설치도 명시했다. 생태계와 종(種)의 보전을 위한 최초의 지구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세부조항이 더욱 엄격해진 협약의 가입국은 59개국으로 늘어났다. 협약 체결 52주년을 맞는 오늘날 포경은 사라졌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미국과 일본ㆍ캐나다ㆍ러시아ㆍ덴마크ㆍ노르웨이ㆍ아이슬란드 등은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고래를 잡고 있다. 고래의 멸종 위기론과 적정 포경론의 대립 속에서도 예외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전면 포경금지국가이면서도 고래고기를 맛보기란 어렵지 않다. 연안에 좌초하거나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혼획(混獲)량이 연간 수백마리에 이른다. 어민 입장에서 마리당 수백만원이 넘는 고래는 ‘로또’와 다름 아니다. 때문에 울산과 장생포 등지의 어민과 유통업자들은 포경의 제한적 허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IWC의 예외 인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IWC로부터 ‘특별허가에 의한 과학조사’라는 이름으로 포경을 인정받은 일본의 경우 고래고기 섭취가 전통문화라는 점에 대해 20여년간 국제사회에 수백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경문화를 증빙할 수 있는 유산(울산 반구대 암각화ㆍ국보 285호)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신에 대한 명확한 성찰과 연구도 없이 주장과 감정을 내세울 뿐이다. 포경의 재개와 정당성 여부를 떠나 결과만 원하는 우리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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