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생·주부 등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8만9,000원으로 인하

[하반기 국민연금 이렇게 달라진다]임의가입·탈퇴 전화로 가능·산정 기준소득월액도 상향

하반기부터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8만9,000원으로 인하되는 등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졌다. 국민연금공단은 8일 국민연금 신뢰 제고와 가입자 확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시작한 '내 연금 갖기-평생월급 국민연금' 캠페인 등을 통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소개했다. 올 하반기부터 임의가입자의 기준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중간소득(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의 중간소득(99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업주부ㆍ학생이 임의가입을 위해 내야 하는 보험료가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낮아졌다. 또한 임의가입 및 탈퇴를 하려면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던 것이 전화로도 본인 확인 후 가능해졌다. 또한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60세 이후에도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종전에는 본인의 근로소득만큼만 보험료를 낼 수 있었으나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액을 더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이 상한도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170만여명에 이르는 월 368만원 이상 소득자는 월 보험료 7,200원을 더 부담하게 되나 20년 가입 이후 받게 될 평균 연금액은 월 2만2,000원 증가하게 된다. 360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반영되면 중간계층 및 저소득층을 포함해 전체 가입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연금액만 1만1,000원 늘어나게 된다. 반환일시금 전화청구 가능 금액도 1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노령연금도 전화청구 대상에 포함해 국민연금청구 절차를 오는 9월부터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 수령 2개월 전에 안내했던 청구방법을 6개월 전 안내로 앞당기고 60세 이후에만 청구 가능했던 반환일시금을 사전에 청구의사를 확인한 뒤 60세 생일이 되면 자동 지급하는 서비스를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그밖에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등록자는 농어업인에서 제외했으나 1일부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주소득원과 소득규모를 고려해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5일부터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귀국하는 외국인 가입자가 출국일 당일 인천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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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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