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佛 中企전문 국책기관 보증·대출 원스톱 지원

‘보증과 대출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프랑스는 중소기업 전문 국책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즉 정부가 지주회사 형태인 중소기업개발은행 그룹(BDPME)을 설립하고 그 밑에 보증회사(SOFARIS)와 중소기업 은행(CEPME)을 자회사로 두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이 별개의 회사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진 조직에서 원스톱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원활한 협조체제를 위해 보증회사 사장이 지주회사 사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지주회사인 중소기업개발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총괄ㆍ감독하면서 중소기업은행과 보증회사를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한다. 우선 중소기업은행은 민간 은행이 창업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때 공동투자자(Co-financer)로 참여한다. 사전에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대출의 25~50%를 공동 투자하는 것이다. 원리금에 대한 상환만기는 2년부터 15년으로 다양하게 운용된다. 보증회사는 보증규모가 3조원이 채 안되기 때문에 창업 등 7가지 핵심사업에만 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가지 핵심사업은 ▦창업 ▦설비투자 ▦재무구조개선 ▦벤처캐피털의 지분투자 ▦단기유동성 지원 ▦회사인수 ▦정부 납품계약 후 단기유동성 지원 등이다. 특히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분야의 보증제도가 가장 중요시 된다. 보증회사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ㆍ투자에 보증을 제공해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수월하게 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증대상은 ▦종업원수 250명이하 ▦연간 매출액이 4,000만유로(한화 562억원) 이하 ▦자산이 2,700만유로(한화 380억원) 이하인 기업. 보증비율은 일반적으로 대출액의 50%를 보증하지만 창업보증은 70%까지 가능하다. 장기자금 공급을 위해 2년에서 10년까지 장기로 보증을 서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이뤄지는 보증 규모는 프랑스 전체 중소기업 장기자금조달의 40%에 달한다. 보증심사는 30만유로(한화 4억원) 이하 보증은 금융기관에 위탁해 심사하고 30만유로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회사가 직접 실시한다. 기업 당 보증한도는 75만유로(한화 10억원)이고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의 0.6%다. 프랑스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특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형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02년 중 보증회사가 보증한 기업 가운데 52%(2만6,300개)가 창업기업으로 나타났다. 또 단기자금 지원은 최소화하고 대부분 중장기 자금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소기업개발은행 그룹의 지원총액을 만기별로 구분하면 90%가 중장기 대출ㆍ보증이고 10%만이 단기 대출ㆍ보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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