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산 휴대전화 칠레 수출 쉬워진다"

한-칠레 정보통신기기 MRA 2007년 시행 합의

내년부터 국산 정보통신기기의 칠레 인증 기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되는 등 양국간 정보통신기기 수출입이 한층 간편해진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칠레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조치로 전기통신표준위원회를 개최, 2007년 중 한.칠레 간 정보통신기기의 상호인정협정(MRA)을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MRA는 정보통신기기의 국가간 교역시 수출국이 수입국의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수입국은 그 평가결과를 인정하는 협정으로 기업의 시험 인증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국가 간에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다. 양국은 9월께 MRA 초안을 작성해 교환하고 12월까지 추가 의견을 수렴. 보완한뒤 내년 중 MRA를 시행할 예정이다. MRA는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을 상호 인정하고 그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를 인증해 주는 1단계 MRA와 상대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2단계 MRA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합의한 MRA는 1단계 MRA다. 정통부는 국내외 시장 환경 추이를 보아가면서 2단계 MRA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칠레 간 MRA가 시행되면 시험기관 지정기관인 정통부 전파연구소가 칠레의시험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 국내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칠레 통신청(SUBTEL)에 통보, 승인을 받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양국간 MRA가 시행되면 수출용 휴대전화 등 유.무선 통신기기의 칠레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6~8주에서 그 절반 이하로 단축되고 생산비도 절감할 수 있어 대 칠레 수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칠레는 남미에서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발전된 나라"라며 "이번합의를 통해 남미의 IT시장은 물론 이 지역 정보통신 MRA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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