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엔프라니 "안풀리네"

불법 현수막 과태료·광고모델 자살등 잇단 악재

엔프라니 "안풀리네" 불법 현수막 과태료·광고모델 자살등 잇단 악재 화장품업체 엔프라니가 연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광고들이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잇따라 좌초돼 울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엔프라니는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선수를 내세워 ‘문대성, 한판 붙자-형렬’이란 문구를 담은 현수막 400여개를 전국 주요 도심에 내거는 티저광고를 실시했다. 하지만 네티즌을 중심으로 불법게시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급히 현수막을 걷어내고, 거액의 과태료도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 보통 불법현수막 게시에 대한 과태료가 1건당 25만원이기 때문에 엔프라니측이 지불해야 할 과태료는 총 1억원에 달한다. 또 이달 초에 광고 모델계약을 맺은 영화배우 이은주씨의 자살로 신제품 출시 및 마케팅에도 제동이 걸렸다. 회사측은 이은주씨가 출연한 TV광고를 중단했다. 계약서에 모델의 자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 없는데다, 고인이 된 이은주씨에 대한 동정여론도 높아 3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회수하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회사관계자는 “이은주씨 계약금과 관련한 문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며, 현재는 새로운 모델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라며 “최근 대표이사도 교체하고 의욕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풀리는 지 않는 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김민형 기자 kmh204@sed.co.kr 입력시간 : 2005-02-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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