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조영호 변호사 상담] 주택임대차계약서 분실땐...

이럴땐=확정일자를 받아 보관중이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처분될 예정입니다. 계약서를 분실할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려고 하는데.이렇게=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 현재 시점에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와 같은 날짜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없다. 현재 확정일자 부여기관(동사무소 등)은 단순히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줄 뿐이며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그에 관한 자료를 남겨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초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 선순위 세입자였더라도 계약서 분실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사이 집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순위가 밀리며 최우선순위 세입자 자격을 상실한다. 전세계약기간 만료전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1년 계약으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계약당시 1년 후 집주인과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추가로 1년 늘리기로 했다. 입주한지 1년 3개월째인데 이사를 하려고 한다. 새로 입주할 사람을 구하거나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지. 이렇게=새로 입주할 전세수요자를 구하거나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은 세입자의 몫이라고 볼 수 있다. 원래 계약기간 1년이 지났으므로 계약기간이 추가로 1년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전에 세입자의 편의에 따라 임대인을 교체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사항이 없으므로 새로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문의 : (02)537_0707, 537_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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