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순애씨·김노식 당선인에 영장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정례 당선인의 모친 김순애(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김노식 당선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검찰이 재차 영장을 청구한 것이어서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딸인 양 당선인이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는 대가로 네 차례에 걸쳐 17억원을 특별 당비와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자신과 딸을 소개해준 대가로 서울 동작갑 출마자 손상윤씨에게 기부한도(500만원)를 초과한 1,5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영장 청구서에 추가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3번인 김노식 당선인은 수차례에 걸쳐 특별당비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15억1,000만원을 당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당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 음료회사의 공장 부지를 지난해 직원과 다른 주주들 몰래 매각하고 받은 중도금 176억원을 횡령해 차명계좌로 관리해왔고, 당에 낸 돈 중 10억원이 여기에서 나온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들은 당에 제공한 돈을 특별당비 1억원 외에 모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를 비례대표 공천을 위한 대가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출석요구에 불응한 서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서 대표를 조만간 불러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뒤 김씨 등과 함께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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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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